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11
판결선고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서 거주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임금 4,230,000원, 교통비 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91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24명, 임금 합계액이 5,791만 원에 이르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