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고단75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C 제2공장에서 2013. 11. 1.부터 2018.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2월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13,2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8.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03,7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533,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