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64
판결선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개인 건설업자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E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 87명의 임금 합계 54,6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직불요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수가 87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합계 5,4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