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79
판결선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1. 27.까지 근무한 D의 2018. 1월 임금 3,04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 차량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에게 C의 거래업체에 1일 1회 세탁물을 배송하도록 업무 내용을 정해준 점, ② 피고인은 D에게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지는 않았으나, D은 피고인이 지정한 업무를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18시경부터 다음 날 6시 전까지 쉬지 않고 배송업무에 종사하여야 했고, 근무장소도 C의 거래업체와 C 공장으로 한정된 점, ③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송물량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월 350만 원의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무단으로 결근하면 위 보수액에서 3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바, 위 보수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종래에는 용역업체와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배송기사인 D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사실상 배송업무시간에는 휴일 없이 피고인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⑤ 피고인은 세탁물 배송업무가 피고인의 세탁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업무이므로 거래처 배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D에게 책임을 강조하고자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은 전임 배송기사에게 차량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의를 이전받아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할 때 전임 배송기사에게 위 차량을 돌려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