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35
판결선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2. 23.까지 근로 한 D의 2018년 1월 임금 3,750,000원과 2018년 2월 임금 2,875,000원 등 임금 합계 6,625,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2. 8.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1월 임금 3,341,900원과 2018년 2월 임금 880,000원 등 임금 합계 4,221,90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1월 임금 3,300,000원과 2018년 2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446,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근로자 D, E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과 피고인의 추가 변제를 통해 미지급 임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