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15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101동 803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형틀)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11.부터 2016. 9. 7.까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6. 8. 임금 615,000원, 2016. 9. 임금 585,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