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16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1. 16.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E의 2018. 2. 임금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7,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 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