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정16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진정취하서 및 신분증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