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하남시 C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9. 4.부터 2017. 12. 2.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500,000원 및 위 현장에서 2017. 9. 5.부터 2017. 12. 2.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1,98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2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4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10,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