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고정18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17. 8. 13.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분 임금 9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