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99
판결선고
2019. 7. 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획본부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유통업을 하는 위 회사를 D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394,232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체불임금 4,283,27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투자계약서, G 송수신내역, 각 조직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2016. 3.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별지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후로는 C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D과 C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그 지급주체가 아니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그 공동사용자인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고, 피고인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은 피고인이 C의 공동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4. 1.경 C로 고용승계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D과 C를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제조업체 H는 2015년경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자금을 투자받아 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H의 사업을 재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6. 3.경 피고인이 H의 모든 자산(온라인 판매점, 임대차보증금, 재고자산 등)을 C에 귀속시키고, D은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D이 4:6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H의 직원은 C에서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016. 3. 23. C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D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H의 기존 직원들에게 고용승계를 공지하였고, 위 직원들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C의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여 C 명의의 명함을 발급받고 새로운 법인 명의로의 임대차계약, 매출금 등의 이전작업 등을 하였다.
C 운영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는 대표이사인 D이었지만 피고인도 기획본부장 직위에서 마케팅, 물류, 인사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하였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D과 상의하였다.
그런데 사업인수과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D은 2016. 5. 31.경 전 직원을 해고하고 사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I가 투자자로서 자금을 투입하여 유통법인인 C를 설립하고 피고인과 I가 4:6 비율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지분이 있어 자신도 C의 사용인임을 인정하였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