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05,2018
판결선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60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7.부터 2017. 5.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28,7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970』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서울 강서구 G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7.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6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C직원급여 미지급내역
『2018고정19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증거자료제출(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