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0.부터 2018. 5. 19.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389,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 사를 표시함(소취하서 및 신분증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