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