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9,2018
판결선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D고시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검정 스와로브스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평택시 G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5.부터 2017. 8. 6.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8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 작성 각 진술서
H, J, K, L 작성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5304), 판결문(수원지법 2017노85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1:33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84번길 노상 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저금통을 발로 차 지나가던 피해자 M의 오른쪽 발목을 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M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