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21
판결선고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경기 화성시 D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2.부터 2015. 1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2015. 11월 임금 3,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일부)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출력현황, 11월 출력현황, 급여수령 통장내역
K의 확인서, L의 사실확인서
법원(평택) 판결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서울남부지방법원 M 배당사건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건 미 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과 피고인 측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도 모두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