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자 B,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50
판결선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마동 102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판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13. 부터 2017. 9. 16. 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한 G의 2017년 9월 임금 잔액 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마동 102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판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8.부터 2017. 10. 23.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9월 임금 1,77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870,000원 합계 3,640,000원과 2017. 10. 1.부터 2017. 10. 22.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한 C의 2017년 10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