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1층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G의 연장근로수당 24,314,058원과 상여금 6,441,5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32,145,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8. 근로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