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38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과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위 각 병원의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다만 E병원은 원고가 2011. 8. 16. 경기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다.

나.

원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C병원에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C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31,155,000원, 2015년도 부담금 48,635,000원, 2016년도 부담금 67,827,200원을 피고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부담금 신고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두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연도별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이 각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병원은 원고가 직접 운영하지만, E병원은 경기도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조직, 회계, 인사 등 모든 영역에서 원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원고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E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를 E병원에 관한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상 사업주로 보아 그 상시 근로자까지 합산한 의무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보호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그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941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E병원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C병원과 E병원은 별도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서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E병원은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두 병원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기재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할 때 각각의 병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기재하며, 서로 순환근무나 파견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C병원과 E병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사정에 불과하다. 위 두 병원은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주체는 원고이다. 따라서 구 장애장애인고용법상 위 두 병원의 사업주는 원고이고, 원고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두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설정은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