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548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23,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3. 8.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통합구매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지역전문가 과정 선발

1)

피고는 2012. 말경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 선발되었다.

2)

피고는 2012.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C, D은 피고의 파견경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비용 지급

피고는 2013. 3. 17.부터 2014. 3. 16.까지 일본 동경에서 지역전문가 연수(이하 '이 사건 파견')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역연구비, 어학연수비, 숙박비, 교통비,항공료 등 합계 119,412,171원(이하 '이 사건 파견경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사직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16. 원고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16. 11. 21. 사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6. 11. 21.자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 선발되어 지역연구비 등 합계 119,412,171원을 지원받았고,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하면 4년간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전에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파견경비 중 파견 종료 후 실제로 근무한 2014. 3. 17.부터 2016. 11. 21.까지 981일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016. 11. 22.부터 2018. 3. 16.까지 480일에 해당하는 파견 경비 39,231,925원(= 119,412,171원 × 480 / 1,461)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지역전문가 업무 매뉴얼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견경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역전문가 업무 매뉴얼 규정에 따라 지역전문가로 선정되어 1년간 지역전문가 연수를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파견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4년간 재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파견 종료 후 2014. 3. 17.부터 4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1. 21.에 사직함으로써(981일 근무), 위 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파견경비 중 피고가 근무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480일)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역전문가 업무 매뉴얼 규정에 따라 파견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파견 기간에 따라 정하여지는 의무기간은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파견기간이 1년이어서 4년의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환하여야 할 비용 범위에 있어서도 이 사건 파견경비 전액이 아니라 잔여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역전문가 규정에서 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역전문가 과정의 실질은 근로제공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지역전문가 과정은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해외파견근무로,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로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①

피고는 지역전문가 파견기간 중 3개월 동안 원고 회사의 관계사인 E 일본지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는 파견기간 동안 매주 1~2회 일본 지역의 현안에 대한 칼럼 및 지역연구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임직원이 현지 출장시에 동행하였다.

2)

판단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그러나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역전문가 파견기간 중 3개월 동안(2013. 3. 17.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원고 회사 직원의 신분으로 원고 회사의 관계사인 E 일본지점에 출·퇴근을 한 사실,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위 일본지점에서 법인 실습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지역전문가 파견기간 중 위 3개월 동안에는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파견경비 외에, 피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3개월 동안의 근로제공의 대가를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것이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파견경비 반환 청구는 부당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반환액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 이후 원고로 복귀하여 파견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근무를 하되 그 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이 사건 파견으로 인한 비용 중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서약하였음에도, 의무근무기간 2018. 3. 16. 이전인 2016. 11. 21. 퇴직하였으므로, 의무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파견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파견기간 12개월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총 파견경비 119,412,171원 중 실질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외한 12분의 9에 해당하는 89,559,12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비용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할 파견 경비를 산정한다.

2014. 3. 17.부터 2018. 3. 16.까지의 총 의무근무기간인 1,461일 중 2016. 11. 22.부터 2018. 3. 16.까지 480일에 해당하는 파견 경비 29,423,943원(= 89,559,128원 × 480일/1,461일)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23,9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6.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7.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조장환 박소정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제공을 한 3개월을 제외한 9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파견기간 중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하여 파견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 파견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