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F[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2016. 7. 25.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845,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4,392,203원을 792,237,203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피고 C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을 "[인정근거] ○ 피고 C에 대하여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K의 수석부사장으로 입사하여 헝가리법인으로 파견된 사람으로서 수석 부사장이라는 직책만 보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 D은 K의 근로자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헝가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이 K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급여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를 인정한 배당은 위법하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이에 준하는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배당사건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우선변제를 인정한 배당은 위법하다.
피고 C 스스로도 자신의 급여를 50%는 K으로부터, 나머지 50%는 헝가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가 K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급여 및 퇴직금은 피고 C가 채권계산서를 통해 배당을 청구한 금액의 1/2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 D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 D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D에게 배당된 7,845,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845,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4,392,203원을 792,237,203원(=784,392,203원+7,845,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2, 3, 갑 4호증의 2, 을가 4, 6호증, 을가 7호증의 2 내지 을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K의 대표이사 M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K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헝가리에 현지법인을 운영하였다. K의 헝가리법인은 2012.경 운영손실이 약 54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자금구조가 악화되자 법인장을 country manager로 직책을 하향하고 2013. 1. 1.경부터 모든 자금의 실행을 본사인 K에 품위한 후에 결재하는 시스템 즉 본사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C는 2012. 12. 10. 당시 K의 대표이사인 M로부터 세후 월 1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한 후 위 M로부터 해외마케팅과 해외법인들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10. 헝가리법인에 수석부사장으로 파견되었고, 2014. 4. 10.경까지 근무하였다.
헝가리법인의 회계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석부사장인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피고 D은 다음과 같이 K에게 중요사항의 자금 실행에 관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피고 D은 2013. 1. 9. 피고 C에게 형가리법인의 계좌가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K의 O 차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K에게 보고를 하였고, 2013. 1. 10. 피고 C에게 본사 1월 긴급자금 요청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같은 이메일을 K의 O 차장에게도 보내어 자금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재대금 결제계획을 보고하였다.
또 피고 D은 2013. 1. 14. K의 O 차장, P 부장에게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K의 대표이사 M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 1. 18. 법인장 교체 관련 법률서류에 K의 대표이사 M의 결재를 받고자 O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또 피고 D은 2013. 8. 24. 대표이사 M로부터 헝가리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헝가리 법인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시 M로부터 자산 종류에 따른 가격 조건 및 판매 조건을 승인받고자 품의서를 작성하여 M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M로부터 승인을 받아 헝가리법인의 자산을 매각처분하였다. 피고 D이 작성한 품의서의 결재란에는 부서장, 법인장, 회장 순으로 되어 있어 최종 결재권자는 M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피고 D은 품의서를 제출한 이메일에서 지시받은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청산소송 및 청산인 선임 예정 등의 청산절차의 진행 경과를 M에게 보고하였다.
2014. 3. 31.부터 2014. 8. 25.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Q는 2014. 4. 10. 피고 C에게 '피고 C가 2012. 12. 10. 월 1,300만 원(세후)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해외마케팅, 해외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K의 수석부사장(Chief Operating Officer)으로 입사한 후 2013. 1. 10. 헝가리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K으로부터 임금 198,275,542원, 출장비용 5,366,220원 합계 203,641,76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미지급급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배당요구시 대법원 재판예규상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참조),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위 서류들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는 아닌 점,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인 점,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배당업무를 실시하는 법원의 업무처리에 편의를 주고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당요구 시에 이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급여의 50%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설사 피고 C가 K에 입사할 당시 K으로부터 급여 중 50%, 헝가리법인으로부터 나머지 50%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대표이사 Q가 2014. 4. 10. 피고 C에게 미지급급여를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가 8호증 내지 올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피고 C를 포함한 헝가리법인의 직원들이 헝가리법인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K에 대하여 최종 3개월간의 급여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K의 근로자로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