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2. 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8. 24.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2016. 5. 임금 827,420원, 2016. 6. 임금 3,000,000원, 2016. 7. 임금 3,000,000원, 2016. 8. 임금 2,322,580원 합계 9,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330]되었고, 위 법원은 2018. 4. 25. 위 C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C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622]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7.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C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