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나903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2017. 6. 12.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자)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608,851,970원, 계약기간 2017. 6. 12.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E은 그 무렵 골조 및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7. 12.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하도급업자) 및 피고(직상수급인)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4. 2. 원고들에게 임금 체불내역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체불사업주를 C,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를 피고로 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