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2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고, 그 중 회복된 피해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및 M과 추가로 합의한 점,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