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2. 21.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2018. 4.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