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8노21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2. 21.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2018. 4.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