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망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D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에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D·E에게 '2018. 4. 말경부터 미지급 임금을 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E에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