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별지2 범죄일람표(무죄부분)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는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이하 'G 팀'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거나 미지급액이 남아 있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756만 원이 아닌 527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① G 팀의 미지급 임금을 전체 근무일수가 아닌 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G 팀에 대한 일당이 2016. 4.부터 월 1만 원씩 인상된 사실은 없으므로 비계 작업의 일당은 20만 원, 콘크리트 작업의 일당은 17만 원이며, ③ 이 경우 G 팀의 노임 총액은 2,713만 원인데 총 2,782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남아있지 않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교통비 명목의 금원은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원심이 G의 진술을 배척하고, 출력일보만을 근거로 G 팀에 대한 2016. 4.분 및 5.분 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피고인 A 부분)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위 유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하 '주문무죄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판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근로자 G·L이 원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를 조사한 수원지방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에게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8 기재 범죄사실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주문무죄 부분 및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주문무죄 부분 및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10km당 1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주유비 명목의 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작업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먼 곳에서 운전하여 오는 G 팀이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이를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하고도 미지급된 임금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고, G 팀을 직접 고용한 피고인 A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G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은 원심에서는 위 미지급 금액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미지급 임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으며, 여기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원심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하다고 확신할 정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미지급 임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팀에게 월별로 정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지급의 편의상 그와 같이 지급된 것이고 G 팀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일당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함에 있어 원심과 같이 월별로 구분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G 팀이 작업한 전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총 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G 팀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일당 인상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G팀의 일당이 2016. 3.경에는 비계 작업 20만 원, 콘크리트 작업 17만 원이었다가 피고인 A이 G의 일당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2016. 4.경부터는 각 1만 원씩 인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중 일당 인상이 없었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3. 10.부터 2016. 6. 28.까지 G 팀의 총 임금액이 2,867만 원인 사실, 피고인들이 2016. 4. 29. 822만 원, 2016. 6. 1. 900만 원, 2016. 6. 8. 60만 원, 2016. 7. 1. 1,000만 원 등 총 2,782만 원을 G 팀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G 팀의 최종 작업일인 2016. 6. 2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기재 근로자들인 G·K·L·Q이 일당 21만 원의 비계작업을 하였고, 그 직전 작업일인 2016. 6. 24.에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들인 G·K·L이 비계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팀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총 85만 원(= 위 2,867만원-위 2,782만 원)이 되므로, 최종 근무일인 2016. 6. 28.에 작업한 G·K·L·Q 등 4인은 일당 21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 되고, 차액 10,000원[= 위 85만 원 - 84만 원(21만 원×4)]을 차순위 최종 근무일인 2016. 6. 24.에 작업한 G·K·L에게 안분하면 위 3인에 대한 2016. 6. 24.자 일당 중 각 3,333원(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미지급 된 셈이 된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들인 G·K·L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각 213,333원(= 위 210,000원 + 3,333원)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근로자들인 M·N·O·P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없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자 Q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21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18, 2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고, 그 중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도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주문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