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재단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끝내 그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쭈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2017. 2. 1.까지 위 의료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5,440,880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11,319,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71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4. 5. 20.경부터 회생절차를 반복하여 신청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미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고용하였던 점, ② 위 근로자들이 채용된 이후 C의 경영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임금 등의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과 미지급 임금 등 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책임을 조각할 사유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쭈장에 관한 픈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D, G, E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선고 전에 D, E에게 미지급 임금 등 전액을 변제하고, G에게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반영하여 그 형을 정하였으므로,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콜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