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42 기재 근로자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371 사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같은 법원 2017고단1752 사건)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경영부진 또는 불황을 넘어선 경영상의 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방안이나 지급 일정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0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도급사인 AC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다른 수단 등을 동원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E에게 미지급된 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사실상 모두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