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