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 부분과 절도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