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64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연번 4 내지 6 부분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12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가 체당금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액을 지급받은 점, 임금 미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