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B의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한다. 설령 원심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B의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B은 원생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상시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이러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B이 6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B은 2016. 3. 21.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월 1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나 월 15일 이상, 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연장반 교사만이 지급받을 수 있고, 누구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21.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연장반 교사인 B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B의 계좌로 보조금 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5:30~22:30'으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B의 근로시간대와 맞지 않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등 미리 작성된 형식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B에 관한 보조금의 부당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B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② B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16:30부터 22:30까지 근무하였고, 위 근로시간 동안 B은 위 어린이집 원생의 생활지도, 식사지도 및 취침지도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B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16:30부터 22:30까지 6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검찰은 B의 근로시간을 위 근로시간 6시간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한 5시간30분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B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근로를 한 이상 실제 근로시간 6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시간을 5시간30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B의 6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교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6년 보육사업안내 및 2017년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19:30부터 21:30까지의 시간이 반드시 근무시간에 포함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검사는, 피고인은 6시간 동안 근무한 B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5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상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해당 부분, 즉 근로계약의 내용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부분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지 이미 제공한 근로 자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근로자는 실제 6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30분의 동안 근무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른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근무시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고려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또 검사는, B은 원생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상시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교사들과 공모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교사들을 담임교사로 허위 입력하여 보조금 합계 9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지능성과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982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