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80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F, G, B, H는 이 사건 진정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였고, 그 이후 일이 바빠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H의 경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H가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근로계약서(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 수사기록 437~440쪽, 공판기록 154~157쪽)를 발견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으로, 원심판결 6면 11~13행의 "피고인은 근로자 H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하였던 근로계약서를 이 법원이 제출한바,"를 "피고인은 근로자 H의 사무실 자리에서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하였던 근로계약서를 발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바,"로 각 경정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