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81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2018. 9. 12. 파산선고)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G 등 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피해금액 3,576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