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78,2018
판결선고
2018.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빌딩 302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컨텐츠 및 영상물 제작·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4. 11.까지 근무한 C의 2015. 2월 임금 1,687,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C의 임금 합계 74,771,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3. 1.부터 2014. 10. 27.까지 근무한 D의 2014. 3월 임금 2,571,6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C의 임금 합계 24,387,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58,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C의 퇴직금 12,402,1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5,172,5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574,7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자 연봉계약서, 급여대장, 자료입수(증거목록 순번 9번), 개별 근로자 체불액정 리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 고용보험 이력조회,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3년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6년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 2016년도 범행은 이 사건 사업장인 주식회사 H 근로자들 중 먼저 퇴사한 후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기가 겹쳐져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회사의 경영난 때문인 점, 피해근로자 중 C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하여 15,600,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근로자 D에 대한 판시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