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M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원, 원고 C에게 3,147,692 원, 원고 D에게 3,100,000원, 원고 E에게 2,933,077원, 원고 F에게 3,179,487원, 원 고 G에게 3,004,615원, 원고 H에게 3,179,487원, 원고 I에게 3,147,692원, 원고 J에 게 3,107,949원, 원고 K에게 3,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4. 30.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 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M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L 주식회사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2017년 11월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M와 사이에, 피고 M에게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오산시 N 지상 고시원 신축공사 중 목수 및 철근 공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8. 7. 26.경 완료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9. 2. 1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체불사업주 피고 M,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갑 제3호증)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M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M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피고 M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M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자들이 아니다.
피고 M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판단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 M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M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M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원, 원고 C에게 3,147,692원, 원고 D에게 3,100,000원, 원고 E에게 2,933,077원, 원고 F에게 3,179,487원, 원고 G에게 3,004,615원, 원고 H에게 3,179,487원, 원고 I에게 3,147,692원, 원고 J에게 3,107,949원, 원고 K에게 3,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9. 2.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불사업주 피고 M,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 피고 회사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갑 제3호증)를 발급받았다.
피고 M는 2018. 9. 19.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 M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B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원고 C는 2017년 11월, 원고 D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원고 E는 2018년 1월, 원고 F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원고 G은 2017년 11월, 원고 H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원고 I은 2018년 1월, 원고 J은 2017년 12월, 원고 K는 2017년 11월에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③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피고 M가 수행한 이전 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이다.
피고 M는 같은 날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8. 10.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 M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이 미지급 임금 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됨에 따라 현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다.
그런데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M가 2018. 9.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한 진술과 달리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7년 12월 일용직 근로자 명단에는 원고가 당시일한 것으로 진술한 원고 F, H, 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8년 1월 일용직 근로자 명단에도 원고 B, D, E, F, H, I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 회사가 피고 M가 작성한 일용직 명단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을 제3호증)에도 원고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Z, 피고 M, 원고 A는 2018. 1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 M는 2018. 9. 19. 조사에서와 달리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사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2017년 5월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체불이 누적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원고 A가 데려온 인부들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2018. 9. 19.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위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한 진정을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위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 인정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M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하도급 대금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들이 피고 M에 대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한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위 다른 공사와 관련한 임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 다른 공사에서의 채무자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나아가 그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합의하였다거나, 그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그 변제 충당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임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