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28,353,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7. 3. 22. D과 수원시 권선구 E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 도급,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7. 3.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8. 2.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및 비산먼지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4m 높이의 2층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경골 외측 상단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두 분쇄골절(관절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점, ②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D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 B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D에게 있는 점, ③ D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피고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업이 여러 차계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는 공사를 도급받은 D과 하도급자인 피고 C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비계 및 비산먼지 방지망 해체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보조도구를 제공하며, 안전그물이나 안전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2층에서 안전발판을 던지는 경우 바람과 안전발판의 무게 등의 영향으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옷이 안전발판의 고정고리에 걸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발판을 전달하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 근로복지공단의 최종적용 평균임금 146,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동기간 : 만 65세에 이르는 날까지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우슬관절 운동장애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Table 14, Knee, Ⅱ-2)
향후치료비 : 관절내시경 8,000,000원, 인공관절치환술 15,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 C 책임 비율 70%
공제 : 휴업급여 30,149,000원, 장해급여 22,484,000원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8,353,876원(= 일실수입 4,095,716원 + 향후치료비 14,258,16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3.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