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19가단543201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58,834,864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그 중 54,759,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202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 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G 고속도로 2공구현장사무실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한편 피고 F은 'H'라는 상호로 펌프카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 E의 사용자이고, 피고 E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 피고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한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를 운전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피고 E이 운전하는 펌프카의 호스 끝을 잡고 이동하던 중 펌프카의 붐 부분이 22900V의 고압전선에 근접하여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피고 B

원고는 피고 B이 사업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안전장치를 설치 및 제공하며,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시 펌프카 주변에 고압전류 등의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를 작업 담당자에게 안내할 신호수를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하는 업무상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1)

관련 법령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명이 '기술용역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피고 C이 시공하고 있는 G 고속도로 2공구 중 현장사무실 부지조성공사(사무실 부지 성토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 등)를 피고 B에게 맡기는 것으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위 공사 부분을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현장사무실 공사현장은 피고 C이 시공 중이던 G 고속도로 2공구 내에 위치하므로 도급인인 피고 C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가 위 피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피고 B이 감시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2900V의 고압전선이 흐르고 있음에도 위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등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급인인 피고 C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여 용역을 위임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 감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에 '기술용역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 C은 사업장인 G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 소외 I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 ·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7.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안전관리자 보수과정(건설업) 교육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을다 제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E, F

원고는, 피고 E이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콘크리트 타설 시 펌프카의 작업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에 고압전선 등 사고발생이 있는 위험이 있는 구조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적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고, 피고 F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은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당시 피고 E은 타설봉(호스 끝)을 잡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던 원고 또는 피고 B 담당자와 상의한 후에 이 사건 펌프카의 위치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한 계단에서는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원고가 펌프카의 위치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옆 계단에 타설하기 위해 임의로 타설봉을 밀면서 이동하던 중에 붐 부분과 고압전선의 간격이 좁혀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E에게 원고가 임의로 타설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까지 감안하여 펌프카 위치를 정할 주의의무까지는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 한 가운데에 고압전선이 길게 위치하고 있어(2023. 9. 1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참고자료) 원고가 임의로 타설봉을 이동하더라도 붐 부분이 고압전선과 닿지 않을만한 장소도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펌프카와 붐 부분이 위치한 장소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E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최초 작업한 계단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후 펌프카의 위치를 새로 조정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타설봉을 옆 계단으로 밀면서 이동하였고, 감전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면서도 절연장갑, 전기용 안전모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사고의 주된 책임은 주변에 22900V의 고압전선이 흐르고 있음에도 위 전선을 차단하지 않고 현장에 안전감독자도 두지 아니한 채 공사하도록 한 피고 B, C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피고 B,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4.

손해액의 산정

가.

피고 B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018,628,191원(= 일실수입 172,567,711원 + 향후 치료비 13,500,000원 + 보조구 구입비용 5,841,000원 + 개호비 826,719,4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가 장해급여일시금으로 170,570,083원을 지급받았다며 그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일실수입이 위 장해급여일시금액을 초과하므로 앞서 인정한 전체 손해액 합계 1,018,628,191원에서 장해급여일시금 170,570,083원을 공제한 나머지 848,058,108원을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 C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1,997,628원

가)

인적 사항

나)

소득

(1)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일용직 일용노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도시일용직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통계소득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직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각 영구장해로 복합장애율 68.13%

㈎ 정형외과(관절)

○

거퇴 관절의 완전강직 발목(좌) I -2: 36%

○

제1족지(엄지발가락) 폐용(좌) I -A-c: 8%

○

기타 족지 폐용(좌) I -B-b: 2%

○

좌측3수지 근위 Ⅱ-3: 4%

○

좌측3수지 원위 Ⅳ-A-1: 3%

㈏ 정형외과(수지절단)

○

우 엄지 절단 Ⅱ-1-a: 22%

○

좌 2수지 절단 Ⅱ-2-a: 13%

○

좌 4수지 절단 Ⅱ-4-a: 8%

㈐ 성형외과

○

흉터로 인한 외모 추상: 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한편 피고 C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및 세부사항의 장해율은 주로 사용하는 상지에 대한 장해율이므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좌측 3 수지에 대하여는 10% 체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경우 도시일용직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고 일용직 인부의 경우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체적 계산

원고가 2019. 5. 1.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원고의 2023.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 나.항 기재 합계 172,567,711원<1>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라)

장해급여일시금 공제

한편 원고가 장해급여일시금으로 170,570,083원을 지급받았다며 그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일실수입에서 위 장해급여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1,997,628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2)

향후치료비: 2,083,590원

이 법원의 의료법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색소침착이 발생하여 향후 수회에 걸쳐 색소 파괴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정의가 향후치료비를 레이저 치료 5회 비용 250만 원을 포함한 270만 원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270만 원이 향후치료비로 필요한 것으로 보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9. 1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2,083,59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3)

보조구 구입비용: 3,851,400원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발목 강직, 좌측 발가락 폐용(엄지, 기타)의 장해로 인하여 실외 이동을 위해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하고, 전동휠체어의 수명이 평균 6년, 개당 가격이 약 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9. 13.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40. 10. 10.까지 6년 단위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0. 9.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851,400원을 향후보조구 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4)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호비 합계 826,719,48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기왕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증명이 없는 점, 향후개호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의가 원고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을 넘어선 생활을 할 때는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K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향후개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합계: 7,932,618원(= 일실수입 1,997,628원 + 향후 치료비 2,083,590원 + 보조구 구입비 3,851,400원)<2>

다.

책임 제한 후 피고 B, C이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

1)

피고 B: 508,834,864원(= 848,058,108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피고 C: 4,759,570원(= 7,932,618원 × 6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 B, C의 주의의무위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개호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위 K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기대여명이 4년 정도 단축된 점,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손해액 합계 558,834,864원(= 재산상 손해액 508,834,864원 + 위자료 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그 중 54,759,570원(= 재산상 손해액 4,759,570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0. 9.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