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87,317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 고용되어,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33,187,317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187,317원 및 이에 대한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