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164,136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2018년 6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의 임금 중 합계 35,609,210원, 퇴직금 25,054,926원, 그 밖의 금품 2,989,790원의 합계 63,653,926원(= 35,609,210원 + 25,054,926원 + 2,989,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9. 4. 1. 1,000,000원, 2019. 5. 31. 2,989,790원, 2019. 7. 15. 1,500,000원의 합계 5,489,790원(= 1,000,000원 + 2,989,790원 +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8,164,136원(= 63,653,926원 - 5,489,79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다음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9. 3.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