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피고는 2018. 4. 4.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피고가 수급한 광주시 D 지상의 다세대 건물 건축 공사 중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3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C에게 고용되어 [별지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각 "근무 기간"란 기재 기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의 근무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위 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C에게 고용되어 [별지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1241, 1284(병합), 1285(병합)로 공소 제기되어, 2019. 4. 1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4.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은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관련 규정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제2의 가. 1) 나) (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C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하고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 의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취지로서 법정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임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