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10. 29.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① 원고는 2016. 11. 30. 19:44경 피고의 버스(C)를 운전하여 용인시 명지대학교삼거리 편도2차선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중 맞은 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수리비 8,580,556원, 피해차량 운 전자 치료비 10,155,000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 실비율을 70%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 ② 원고는 2017. 10. 15. 18:25경 용인시 상하동 '아주냉장'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의 버스(C)를 운전하던 중 급정차하는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 경상을 입고, 차량수리비 853,786원, 위 운전자 등 치료비 1,972,730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100%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 ③ 원고는 2018. 9. 10. 20:55경 피고의 버스(C)를 운전하여 용인시 명지대학교 사거리 편도4차선 도로 3차로를 직진 중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다 3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추돌하여 차량수리비 3,860,876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100%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였다.
한편 피고는 평소 영업소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 안내문', '이어폰 사용금지 안내문'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고가 난 현장 사진 등을 게시하고,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적발하여 시말서와 휴대폰 위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데, 2016. 9. 27. 근로자인 운전기사들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차량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여 원고가 ① 2016. 9. 14. 9:10경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② 2018. 4. 1. 14:56경 버스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문자 확인 및 전송을 하였으며, ③ 2018. 10. 19. 14:50경 이어폰을 낀 채 통화를 하였고, 15:59경 및 16:05경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검색을 하였으며, ④ 2018. 10. 22. 21:55경 정차 중 이어폰을 낀 채 통화를 하다가 운행 중에도 통화를 하였고, ⑤ 2018. 10. 25. 18:00경 운행 중 이어폰을 낀 채 통화를 하였으며, ⑥ 2018. 10. 27. 15:56경, 16:06경, 16:16경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검색을 하였고, 21:42경 정차 중 이어폰을 낀 채 통화를 하다가 운행 중에도 통화를 하였으며, ⑦ 2018. 10. 28. 14:41경, 18:53경, 19:03경, 19:40경 21:01경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검색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6. 9. 14. 및 2018. 4. 1.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6. 9. 27.과 2018. 4. 9.에 각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4.에도 2018. 10. 19., 2018. 10. 22., 2018. 10. 25., 2018. 10. 27.과 2018. 10. 28. 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3. 17. 16:30경 용인터미널에서 동료기사 D과 다툰 사실이 있고, 2018. 7. 28. 16:10경 용인터미널에서 승차홈 사용 문제로 동료기사 E과 다투었으며, 위 각 다툼 이후 각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7.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2019. 1. 31.부)를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6, 20, 25, 29, 31호증, 을 제1 내지 5, 25, 26, 29,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23,012,3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취업규칙 제115조 제2호에서 '2년 동안 출근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라고 정한 것과 관련하여 '어느 때든지 2년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징계 절차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2017. 1. 11.이 징계시효의 기산일이 되고, 그렇다면 2016. 11. 30.자 교통사고는 이미 징계시 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CTV를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징계처분을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에 설치된 CCTV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요청을 한 원고를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원고는 ① 2016. 3. 17.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인신공격을 당한 것이고, ② 2018. 7. 28. E에게 회사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다가 다투게 된 것이며 먼저 욕설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해고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등을 검토하면 징계해고에까지 이를 만큼 중한 사안이 아닌 점, ②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운전 중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③ 동료와의 다툼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교통사고 발생
피고의 취업규칙 제115조 제43호 2)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 700만 원 이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 징계해고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1. 30. 과실로 차량수리비 8,580,556원, 피해차량 운전자 치료비 10,155,000원이 넘는 피해가 중한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 취업규칙에서 징계시효를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징계권의 행사 여부 및 그 시기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위 교통사고가 취업규칙 제115조 제4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원고가 2017. 10. 15. 경상 3명, 차량수리비 853,786원의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8. 9. 10. 차량수리비 3,860,876원의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업규칙 제113조 제18호가 정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2호에서 정한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차량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여 원고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노동조합 조합장인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취업규칙 위반 여부
피고의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는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16회에 걸쳐 버스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였다. 원고가 운전 중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거나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가 비록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가 1년 이내 3회 이상이므로 원고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직장질서 문란행위
원고가 2016. 3. 17. 동료기사 D과 다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1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2016.3. 25. 위 다툼으로 인한 시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 22, 3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28. 터미널에서 E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적어도 피고 취업규칙 제24조 제8호를 위반하고, 제113조 제9호에서 말하는 '동료간의 언쟁 및 폭행을 야기하여 사내질서를 어지럽힌 때'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11, 13,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인 3회에 걸친 교통사고 야기행위, 원고의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동료와의 다툼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는 2016. 11. 30. 과실로 차량수리비 8,580,556원, 피해차량 운전자 치료비 10,155,000원이 넘는 피해가 중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원고는 위와 같은 사 고를 낸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100% 원고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또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다 추돌하는 등 100% 원고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냈다. 이러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의 혼란 및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야 할 여객운송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또한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운바,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형 버스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 다수 승객은 물론 상대차량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칠 피해의 정도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수회에 걸친 이 사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피고가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하여 이를 강조하였고, 원고는 2012. 3. 19.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 준수(금지)사항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2016. 9. 27.과 2018. 4.9.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음에도 2016.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기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본질적인 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업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운전 중인 근로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배차직원이 운전 중인 근로자에게 긴급하지 않음에도 배차 관련하여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더군다나 원고는 피고의 배차직원이 아닌 조합원들과의 용무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위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위 교통사고 야기 사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유 이외에 원고가 직원과 다툰 징계사유도 그 장소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인 2008. 1. 5., 2008. 3. 11.,2009. 1. 7., 2011. 6. 16., 2015. 1. 26., 2015. 7. 13.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십 수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징계사유가 드러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비록 원고가 10년 이상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의 밑바탕을 이루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어진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박병곤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