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합19774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D, E, F, G(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2,843,833원을 401,631,861원으로, 배당순위 3의 매각부동산 목록1에 대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4,205,645원을 275,417,617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H의 대표자인 K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L, M, N, O, P, Q, R, S, T, U, V, W는 H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N은 2018. 4. 30.에, L, M, O, P, Q, R, S, T, U, V, W는 2018. 10. 12.에 각각 H에서 퇴직하였다. X은 2018. 8. 21.에, 피고는 2018. 10. 12.에 각각 H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 및 L, M, N, O, P, Q, R, S, T, U, V, X, W(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H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 법원 2018차2267)하였고, 2018. 10. 30. 지급명령을 받아 2018. 11. 16.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등은 퇴직 이후 H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8. 11. 8.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 임금등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체불 임금등 확인서에서 확인된 피고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주식회사 Y가 2018. 10. 1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2018. 11. 20. 위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피고 등이 2018. 12.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각각 받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2018. 11. 8. 위 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을, 2018. 11. 28. 위 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각 받음에 따라, 위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위 법원 D, E, F, G 각 사건이 중복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모두 양수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683,990,001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281,300,000원에 각각 낙찰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고 한다)은 2019. 6. 20. 실제 배당할 금액 957,755,078원을 아래 , 기재와 같이 각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

매각부동산 목록1에 대한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배당된 최우선면제대상 임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거나 혹은 그 채권액이 부풀려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이유 기재에 따르면, 피고 등의 최우선변제대상 임금 채권액 합계액은 370,881,080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액 183,582,460원 + 최근 3년분 퇴직금 합계액 187,298,620원)에 불과하다.

②

피고 등이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H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③

피고와 X은 H의 임원이었고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와 X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은 피고 등의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피고 등 중 일부는 2018. 9.경까지도 H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N, O, U의 경우 각 퇴직일 이후에 H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가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액인지 여부

1)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채권으로 배당된 금액은 W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 12,066,399원을 비롯하여 체불 임금등 확인서에서 확인된 피고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 402,843,822원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W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 12,066,399원 중 체불된 돈은 10,854,427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된 402,843,833원 중 1,211,972원(= 12,066,399원 - 10,854,427원)은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2,843,833원은 401,631,861원(= 402,843,833원 - 1,211,972원)으로, 배당순위 3의 매각부동산 목록1에 대한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4,205,645원은 275,417,617원으로 각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피고와 X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20. 1. 31.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6. 6. 11.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0. 12. 사임한 사실, ② X이 2013. 6. 11.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8. 21. 사임한 사실 ③ 피고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H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97,952,355원을 이체한 사실(이하 '계좌이체 사실'이라고 한다)이 각각 인정되는데, 위 계좌이체 사실은 회사와 근로자간 관계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Z은행, 2020. 5. 15.자 중소기업은행, 2020. 5. 15.자 I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과 피고의 기본급과 근로 시간(주당 45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X은 입사 이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 현장관리 담당 직원으로, 피고는 회계 담당 직원으로, 각각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2016년 3월분, 4월분 급여대장 등 H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피고와 X의 경우 각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합계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공제하여 급여가 산정되어 있는 점, ③ X과 피고는 각 H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④ 2013. 6. 11.을 전후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2명이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는 그 직원인 피고와 X을 명목상 등기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H 명의 예금계좌가 자주 압류되는 등의 이유로 회계 담당 직원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H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고, 회계상으로는 이를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계좌이체 사실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H의 운영자금을 H 계좌로 이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H의 2018년 거래처 원장 가지급금 계정의 H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과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Z은행 예금계좌에서 H 예금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가 H로부터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다시 H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돈 대부분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곧바로 H의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X은 H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피고와 X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거나 그 채권액이 부풀려졌는지 여부

1)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AA은행, 2020. 1. 31.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이유에 기재된 피고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은 370,881,080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액 183,582,460원 +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 187,298,620원)인 사실, ② 피고, L, M, O, P, Q, R, S, T, U, W가 체불 임금 등 확인서에서 임금이 체불된 기간으로 기재된 2018. 9.경까지도 H로부터 각 급여의 일부씩을 지급받은 사실, ② N, O, U이 각 퇴직일 이후에 H로부터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2020. 1. 31.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이유에 기재된 피고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금액은 H의 2018. 10. 12.자 각 급여·퇴직금 미지급확인서의 최근 3개월분 임금과 최근 3년분 퇴직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위 금액은 H가 체납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산정된 금액인 점, ② 근로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H가 체납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피고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하여 체불 임금등 확인서가 발급된 점, ③ 2016년 초부터 2018. 9.경에 이르기까지, H는 피고 등에게 월 급여를 1/2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마저도 수개월씩 지연된 시기에 지급하는 형태로 월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 온 점, ④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H가 2018. 9.경까지 피고 등에게 지급한 급여액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 등의 체불 임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가 N, O, U에게 각 퇴직일 이후에 지급한 돈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각 돈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돈은 N의 2017년 9월분과 11월분 각 체불임금, O과 U의 각 2018년 3월분 체불임금으로 각각 충당될 것이어서, 위 각 돈의 지급이 N, O, U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거나 그 채권액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태진 윤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