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622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2,2019
판결선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2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부터 2017. 5. 1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던 구미시 AU, 4층에 있는 AV의원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W의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망한 AW의 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AW의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W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
『2019고단1411』
피고인은 부산 동구 AX, AY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Z의 2018. 2월 임금 잔액 72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617,3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A의 진술서
노임 내역, 진정인 연명부,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BA 등 5명)
『2019고단14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Z,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핸드폰 대화내용, 거래내역 조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AZ, BC, BD, BB, BE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회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모두 6명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불임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부터 2017. 5. 1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던 구미시 AU, 4층에 있는 AV의원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A의 임금 1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