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018고단6647 사건에 관한 공소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고단807 사건에 관한 공소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고단1350 사건에 관한 공소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47,2019
판결선고
2019. 7. 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647』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8. 2. 20.까지 근로 한 H의 2017년 12월 임금 3,177,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18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07』
피고인은 화성시 I건물, J동 1층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6.분 임금 1,479,17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20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50』
피고인은 화성시 I건물, J동 1층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3,0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22』
안산시 N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안산시 N 공사에 필요한 철골제작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총 톤수 34톤, 계약금액 7,500,000원, 부가가치세 750,000원, 기성부분금 2017. 5. 20. 지급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G'은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N 공사는 원수급청인 Q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액 43,000,000원에 하도급받은 것인데 그중 선금으로 수령한 20,000,000원은 이미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 위 'G'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벌금 납부 등으로 대부분을 사용한 상태였으며 잔금 23,000,000원은 조립 및 도장 인건비, 페인트 비용 등으로 대부분이 직불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골구조물 제작 공사를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4. 15.부터 2017. 4. 20.까지 안산시에 있는 N 공사 현장에서 계약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8,250,000원 상당의 34톤 철골구조물 제작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평택시 R 소재 주택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평택시 R에 있는 주택 건축공사에 필요한 철골구조물 제작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총 톤수 13톤, 계약금액 3,900,000원, 부가가치세 390,000원, 기성부분금 2017. 5. 20. 지급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G'은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R 주택 건축 공사는 공사의뢰자인 S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인데 선금으로 수령한 17,000,000원은 이미 위 'G'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벌금 납부, 개인용도의 카드대금 납부, 임금의 지급 등으로 대부분을 사용한 상태였으며 완공 후에는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당시의 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위 5,000,000원으로는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골구조물 제작 공사를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4. 15.부터 2017. 4. 20.까지 평택시 R에 있는 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계약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4,290,000원 상당의 13톤 철골구조물 제작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4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임금직불동의서, 예금거래내역, 진정인명부, 고소인 연명부, 임금 직불 동의서 사본,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807』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L, W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L, Y의 2018. 5월~ 7월 출근부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지불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2019고단1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안산 N 금액 내역서, Z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확인), 판결문 (2015고단1801, 2016고단827),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18고단6647 사건에 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19고단 807, 2019고단807 각 사건에 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722 사건의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체불한 임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 의 수가 적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총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 근로자들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 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공 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임 금을 체불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 근로자들 중 H에게 체불 임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6647』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7. 10. 16.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3,000,000원과 2017. 9. 4.부터 2017. 10. 16.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07』
피고인은 화성시 I건물, J동 1층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부터 2018. 9. 20.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50』
피고인은 화성시 I건물, J동 1층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1월 임금 1,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 C(2018고단6647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 D(2019고단807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 E(2019고단1350 사건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