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172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018고단6647 사건에 관한 공소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고단807 사건에 관한 공소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고단1350 사건에 관한 공소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