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23
판결선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4. 1.경 C단체에서 피해자 D을 처음 만난 후 부부동반 모임 등을 통해 피해자 D, 피해자 E와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충남 당진군에 19억 원 정도 하는 땅을 갖고 있다.", "20억 원 상당의 기장군 F 소재 G도 우리 소유이다.", "기장군 H호텔 인근에 계약금 5억 7,000만 원을 주고 테마파크 캠핑장을 개설하려고 하였는데 토지주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마치 큰 자산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에 19억 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거나 테마파크 캠핑장 개설을 위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인 G 역시 토지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주고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G이나 이후 식당을 개조하여 운영한 I캠핑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수익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 외에 별도 사업자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E에게 "내가 김치나 반찬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게 만드는 것을 알지 않느냐. 김치공장을 차려서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20% 지분을 줄 테니 열심히 일해라."라고 하면서 김치공장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명의로 김치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J'을 설립하면서 회사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유한회사 J의 자회사로 '유한회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부산 해운대구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7,000만 원의 소상공인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9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치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돈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신용능력도 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김치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P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원에 대출신청을 해 놓았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할 테니 급전이라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특별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진흥원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1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체불임금 합계 2,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I캠핑장 수익금 중 일부 유한회사 J 출연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출자금 자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와 동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였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 손실을 보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②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E가 잠깐씩 피고인들의 식당일을 도와주었으나 그때그때의 일당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김치사업을 시작하면서 김치를 담그는 기술을 갖고 있을 뿐 신용등급이 낮아 스스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등 김치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은 거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채 김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중소기업진흥원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하여 곧 자금이 조달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E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사실로 재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고인 A를 과도하게 신뢰한 피해자 E 및 그의 남편 피해자 D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E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시키고도 2,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그 신뢰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신뢰를 악용하여 피고인 A는 거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김치사업을 영위한 점, 편취금액이 거의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전혀 피해 변제된 것이 없는 점, E가 임금을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로를 한 것도 피고인들이 E의 위와 같은 신뢰를 악용한 결과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