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 실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8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46,43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