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44
판결선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2017. 11. 2.경 E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2018. 3. 19.경 G 주식회사로부터 오산시 H 신축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017. 12. 22.경 I 주식회사로부터 오산시 J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아 시공하면서(이하 D가 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위 각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8. 25.경까지 근로한 M의 임금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3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8. 7. 1.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M의 임금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 및 A으로부터 F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 N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59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O, P,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 U, M, V, W의 각 진정인 진술서
X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공사현장별 원청업체 및 도급계약기간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D의 이사이자 D가 시공하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을 뿐 D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아니므로 위 각 근로자들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로부터 D가 원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금액에서 약 5-7%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위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그러한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 또는 D의 이사 직함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각 근로자들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 운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으면서도 사용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판시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