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75
판결선고
2019.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빌라 공사현장'에서 2017. 4. 15.부터 2017.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041,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31,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16면)
진정서
-근로자 체불 내역
2017년 5월 노무비 미지급 LIST(피의자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에는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체불로 기소되었으나, 그중 17명의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 2명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빌라 공사현장'에서 2017. 4. 15.부터 6.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928,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2,979,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